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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5] Re:연합뉴스가 뉴스 펌비용으로 6,900만원 청구했네요.
박지훈.임프 [cbuilder] 4821 읽음    2005-07-02 18:05
당연히 기사의 저작권은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볼랜드포럼에 글을 올리신 모든 분들의 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펀글은 무조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단지, 한가지는 펀글이 올려진 사이트의 관리자 책임이냐 혹은 올린 사람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은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실제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린 사람이 1차적 책임을 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작권법상 방조의
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조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는 정말 모호하죠.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펀글이 아닌 링크, 그러니까 딥링크는 아직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딥링크냐 아니냐라는 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인데, 해당 기사의 주소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딥링크이고
딥링크가 아닌 것은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주소를 링크하고 직접 찾아보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사 링크는 다 딥링크입니다.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딥링크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짓고 단지 지금은 일단
넘어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딥링크가 논란이 되었던 시절은 90년대 후반 닷컴 열풍때의 일로서, 지금은
한물 간 이슈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법정까지 가기 직전까지 딥링크 문제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실제로 법정으로 가지는 못했고.. 그 논란 이후로 딥링크에 대해

90년대후반에 딥링크가 언론사의 입장에서 곤란했던 이유는, 프레임 기반 사이트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 자체에 대한 딥링크를 해버리면 언론사의 메인 타이틀이나 광고 배너 등이 기사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프레임을 쓰지 않게 됨으로써 딥링크를 하더라도 메인 타이틀과
광고 등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언론사 입장에서 딥링크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신문협회에서 딥링크를 거론한 것은 단지 협박용이거나 혹은 선심성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딥링크가 아니라 프레임을 이용하여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를 포함시켜버린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온라인신문협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하고 얼마전에 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보유한 권한에 대해 '이 정도면 시비를 걸겠다', 라는 선포입니다. 비씨파크가 갑자기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연합뉴스 외에도 한국경제 등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3월부터 바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신문협회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같이 직접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대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협의회 수준에
불과하므로 온라인신문협회가 직접 통지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협회에
속한 언론사들이 각 기업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 때 협회에서 선포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공동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구요.

기업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것은, 자사에 대한 기사, 심지어는 자사 임직원과의 인터뷰 기사들까지도 저작권 위반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를 가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사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놓지 않은 회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한번이라도 기사에 나간 적이 있고 그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면 소송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사가 나간 대부분의 언론사에 광고가 수억대로 나가다보니 아직 직접적으로 시비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홍보팀으로부터 다른 기업에 소송 위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 알려진
몇개 중견기업들이 이미 시비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합의를 하고 마무리한 곳도 여러곳 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에 대한 언론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한 언론사의 기사들은 계속 관찰하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데... 비씨파크가 비영리 사이트가 아니라 법인화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 사이트라야 돈을 받아낼 테니, 우선적으로 시비를 걸 대상으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 커뮤니티라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영리, 비영리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볼랜드포럼은...
탑에 있는 두개의 게시판의 글들, 특히 IT 뉴스에 실린 글들은 모두 법적으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볼랜드포럼이 어떤
영리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비영리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거기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냥 올려왔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불법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요.

언론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 즈음부터 대안을 만들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모든 기사를
언론사의 링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2~3년 전부터 IT 뉴스 게시판에 올리는 모든 글들에는 본문과 함께
가장 아래에 반드시 원문 기사로의 링크를 추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제목을 클릭했을 때 게시판 자체의 읽기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링크로 이동하도록 하는 형태의 게시판 기능 추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oseb 님이 쓰신 글 :
: http://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492
:
: 연합뉴스가 비씨파크라는 곳에 뉴스를 2001년 9월부터 무단으로 퍼왔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6,900만원을 청구했네요.
: 참고들 하십시오.
oseb [oseb]   2005-07-03 11:09 X
그동안 게시판에 언론사의 기사를 올린 것을 일부 언론사에서는 일부러 찾아서 시비를 걸고 있었군요.
그리고 자사의 인터뷰한 기사 조차도 올리는 게 문제라니 난감합니다.
임프님 답글 잘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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