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퇴출운동…국민들이 분노한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908135411153&RIGHT_ENTER_TOT=R1
흥분하는 국민들은 뭔가 좀 착각하는 듯. 탈세라는 건 세금 신고시의 소득 누락혹은 비용 과다 계상 둘중의 하나. 그런데 연간 수십억을 버는(누가 3백억이래?) 강호동이 방송 출연시간 사이 짬을 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것 같나? 당근 세무사가 한다.
그리고 추징이란 건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덜 냈으니 더 내라는 '추가 징수'를 의미하는 것 뿐이고 세금을 덜 낸 것에 비해 한푼도 더 내지 않는다. 징벌이 필요한 경우엔 검찰에 고발을 하지. 만약 탈세가 범죄의 케이스, 즉 고의적이라면 국세청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신고한 게 아니고 세무사가 처리한 거니까 당연한 거다.
즉 국세청이 강호동 세무사가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니 세금을 덜 냈고, 그래서 추가로 내라고 처분을 한 것 뿐이며, 그게 강호동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거다. 근데.. 지가 국세청장인냥 대신 신고한 그 사람은 도대체 뭐야?
세금신고를 직접 하지 않는 국민들이 흔히 오해하는데, 탈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고의성이 있지 않는 한. 기업에 의심이 가지 않아도 국세청은 샘플로 기업들을 골라 세무조사를 하는데,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오든 고의든 세금을 덜 낸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 계상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든 경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세청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업이 양심적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면 탈세로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탈세는 무조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건전한 기업들이 매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의 자금, 비용 담당 직원이나 세무법인이 판단한 비용 기준이 국세청에서 나온 직원과 의견이 다르면 그게 그냥 탈세가 되는 거다. 그게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그냥 덜 낸만큼 더 내고, 이게 추징이다.
1인 기업인 나조차도 복잡하고 귀찮아서 세금 신고는 적지 않은 비용을 주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그럼 세무사는 내가 넘겨준 서류들을 정리하고 검토해서 알아서 신고하고 그 결과만 알려준다. 그런데 만약 내 세무사가 실수든 고의든 뭔가 누락했든지 아니면 국세청의 새 지침(아주 허구헌날 바뀐다)을 잘못 이해했거나 해서 비용을 잘못 계상했다면, 그게 내가 고발당할 일인가? 난 그냥 덜 낸 만큼 더 내고 그걸로 그만이다.
반대로, 세무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세금을 더내어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내 경우, 작년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서 40만원 가까이 환급이 들어왔다. 강호동이 고의가 아닌 한 그의 탈세로 검찰 고발을 받아야 한다면, 반대로 실수로 더 냈던 난 국세청에서 표창이라도 받아야 하나? 아니, 국세청에선 더 받은 만큼 내 통장에 입금해주고는 연락 한번 없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직원 식대가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즉 그 액수만큼 내 매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보통 술집으로 아는 곳에서 고기를 시키고 밥을 먹었다면? 국세청에선 통상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유흥주점은 제외되니까), 뭐 국세청 직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입장에선 술집에서 먹었건 분식점에서 먹었건, 일하다가 밥을 먹은 거고 그래서 식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항의할 이유가 있다. 그걸 국세청 담당 직원이 인정을 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인정을 안해주면 탈세가 되어서 매출에서 그 식대 액수를 공제했던 걸 다시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원래 냈던 액수와 차액을 계산해서 더 내라고 통보한다. 이게 추징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