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데브기어의 독점 상태에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문제로 공정위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데브기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서, 근거 자료들을 챙겨보는 중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공정위에서 준 회신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해외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직접 구입이나 병행 수입을 막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만 남은 건데요.
물론 제가 데브기어에서 개발툴 업무를 총괄했었던 데다가 등재이사였던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데브기어의 현 대표 한사람 뿐이지요. 다만, 저도 제 기본 업무들이 있다보니 며칠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엠바카데로의 미국 쇼핑몰은 한국에서의 주문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캡쳐 등을 해서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면 공정위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위의 현재 답변 내용은, 해외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근거 자료는, "독점수입업자가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수입품의 취급제한, 제품공급 거절 등의 방법으로 병행수입을 방해할 것 등" 입니다.
따라서, 도용맨님이나 다른 분들이 해외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데브기어 혹은 엠바카데로의 방해를 받았거나, 그것을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데브기어로부터 불법성을 운운하는 제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공정위에 제시할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취합되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도용맨님이 실제로 결제를 진행해보신다면, 그 과정을 캡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결제가 되었는데 데브기어에서 국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인정을 거절한다면, 그것도 역시 공정위에 제시할 불법 행위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럼...
용맨소녀 님이 쓰신 글 :
: XE2 프로페셔널 버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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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p.embarcadero.com/dr/v2/ec_Main.Entry17C?SID=39696&SP=10034&CID=0&PID=996493&PN=1&V1=165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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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내 판매가격이 비싸다고 말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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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카데로 홈피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1399달러인데, 여기서 구매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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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방식인것 같은데, 라이센스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재다운로드나 재설치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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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영어가 짧아서 이해를 제대로 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