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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영업방해에 해당합니다. 데브기어 박범용 대표가 당시에 제가 개정판 출간 준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판 출간을 위해 초판을 일부러 단종시켰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찍어 계속 유통시킨다면 당연히 개정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깎아먹게 되겠지요. 민사는 물론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판을 찍었을 당시에는 델파이 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대 판매량이 꽤 있었고, 또 조금이나마 손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델파이 판매의 수익 기업인 데브기어가 감수하고 간 거였습니다만... 개정판을 출간하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델파이 책도 있고 가을쯤에는 제 다른 책이 또 출간되고 들리는 소식으로는 제3의 책도 곧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판을 출간했을 때 푼돈이나마 수익은 커녕 상당한 손해를 입을 리스크가 전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제가 판권을 넘겨받은 시점에서 초판을 일부러 절판시킨 것이고, 1~2년 후에 개정판을 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줄이려구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까지도 계속 초판이 유통되고 있었으니, 개정판이 제대로 판매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판 출간을 다시 몇년을 기다리든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울며겨자먹기로 개정판 출간을 아예 포기하고 제가 그냥 초판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가 단순 저자가 아니라 저 본인이 직접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건 10%도 안되는 저작권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출판사로서의 수익을 더한만큼, 즉 전체 책 판매 매출에서 실비 비용을 제외한 액수만큼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개정판을 제가 직접 출간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1천2백권 정도가 되는데, 즉 1천2백권을 팔면 제가 출판에 투자한 돈과 수익이 똔똔이 되는 겁니다. 제가 데브기어에서 떠나던 시점부터 제대로 절판 상황이 이어졌더라면 개정판 출간 후 1~2년 정도만에 가능한 수치인데, 구간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었으니 그만큼이 판매될 가능성이 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원고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원고를 통째로 버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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