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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군요.
제 경험으로는 갑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한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다음해 1월1일부터 바뀌는데 예전업체가 신규업체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겠다고 신규 유지보수에게 업무 시작되기 전 11월부터 또는 아무리 늦어도 12월부터는 이쪽으로 나와서 업무를 인계받으라고 계속 공지를 했으나 갑측과 신규업체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12월 마지막주 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인계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달은 걸리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예전 업체가 갑측에게 1월1일부터는 이쪽으로 출근하지 못하니 전화로 문의하면 답변은 해줄 수 있겠지만 상주하면서 업무를 인계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하겠다면 상주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었죠. 제가 봤을때도 을의 요구가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계약서에 별도조항이 없는 한 갑이 뭔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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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딱 한번 했었었는데...
'갑'의 요구로 저희 회사 파견직원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땐 '갑'이 추가 인건비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저희 사장님이 그냥 서비스로 모두 부담했더랬죠.
그리고 그 때 들은 얘기로는 '갑'의 귀책이거나 '갑'이 요구하더라도 보통 '을'이 전부를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