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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22206] 유지보수 인력 교체 관련 고민.
손인호 [] 5012 읽음    2013-01-04 10:3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장기적으로 파견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위해 나오하 있는 인원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물론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귀책도 아니고 인수인계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로 비용을 지불한다는것이 말이 않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죠.
깔쌈보이 [handsome]   2013-01-05 10:07 X
기존 인력이나 교체될 인력이나 모두 외부 프리랜서 인가 보군요...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딱 한번 했었었는데...
'갑'의 요구로 저희 회사 파견직원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땐 '갑'이 추가 인건비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저희 사장님이 그냥 서비스로 모두 부담했더랬죠.
그리고 그 때 들은 얘기로는 '갑'의 귀책이거나 '갑'이 요구하더라도 보통 '을'이 전부를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무능력 [sykelos]   2013-01-05 15:40 X
돈을 주냐 안주냐 먼저
요구가 정당한지를 가려봐야 되지 않나여?
왜 3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져
근거가 부족하면 3개월을 2개월로 줄일수도 있는거고
인수인계 1M당 3백을 요구하면 그 근거도 제시받아야하는게 맞구여

근거가 정당하고 앞으로의 유지보수에 득이되면 돈을 주는게 맞는거죠..
당연히 근거가 미약하고 유지보수에도 득이 안되면 돈을 준는거에 앞서서 인수인계 라는 절차를 다시 고민해야되는거구여

엿튼 근거를 제시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Lyn [tohnokanna]   2013-01-05 16:35 X
깔쌈보이님 말씀대로 봐도 말이 안되보이네요..

지들사정으로 사람 바꾸는걸 왜 이쪽이 부담하는지
JBMEX [edchang]   2013-01-07 09:48 X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군요.
제 경험으로는 갑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한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다음해 1월1일부터 바뀌는데 예전업체가 신규업체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겠다고
신규 유지보수에게 업무 시작되기 전 11월부터 또는 아무리 늦어도 12월부터는 이쪽으로 나와서
업무를 인계받으라고 계속 공지를 했으나 갑측과 신규업체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12월 마지막주
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인계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달은 걸리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예전 업체가 갑측에게 1월1일부터는 이쪽으로 출근하지 못하니 전화로 문의하면 답변은
해줄 수 있겠지만 상주하면서 업무를 인계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하겠다면 상주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었죠.

제가 봤을때도 을의 요구가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계약서에 별도조항이 없는 한 갑이 뭔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
손인호 [ihshon]   2013-01-07 22:46 X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교체사유는 을측에 있지만,  갑의 입장은 2-3주에 뚝딱 인수인계하고 가버리는것은 불안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무스하게 해달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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