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거절당했음. 실사 거절을 하면 공공 입찰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사무실이 가설건축물이라서 안된단다.
관련 규정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에 문의했더니 가설건축물이라고 거절할 규정은 없으니 허용하는 쪽으로 중앙회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중앙회 담당자는 재차 거절.
직접생산확인은 몇십만원만 내면 바로 입주 가능한 단기 임대 사무실도 된다. 그런데 내 소유인 대지에 있는데다가 무허가 건물도 아닌 정식 신고 건물인데도, '가설건축물이면 내부규정상 안된다' 란다. 법률과 규칙은 모르겠고 어쨌든 내부규정상.
알고보니 가설건축물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요청한 전례가 없었단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법률과 규칙에도 없는 거절 이유를 전에는 없던 내부규정까지 만들어가며 거절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중소기업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장문의 민원을 넣었다. 전의가 활활 타오르는군. 끝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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