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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님이 직접 글을 남겨주시고 도움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게 너무 조심스럽다보니 설명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법인 A를 설립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정확히는 법인 설립전에 짬짬히 개발해 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팔아 주겠다며 학교 선배가 법인 B를 2007년 12월에 설립하고 2008년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는 Copy당 라이선스 금액을 요구했고, B는 공동저작권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서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채 흐지부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이 2011년에 법인 B가 저(A)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제가 개발해 가지고 있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B는, ev4의 기획문서와, ev1,ev2,ev3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으로 저에게 전적으로 코딩만 맡겨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기획서(최소한의 스토리보드조차 없는)는 없으며, ev1,2,3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아니라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샘플데이터 넣은 것의 스크린샷이라는 주장을 2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기술적인것은 별개로....
starlet님께서 상대 회사와 별개로 개발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듯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대도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면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상대 회사와 거래한 계약서가 있는지요? starlet님께서 상대 회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토록 제공할때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좋을 것이고.. 없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회사가 주장하기를 starlet님께 개발의뢰를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프리렌서) 계약서가 있나요? 상대가 먼저 고소를 했다면 starlet님이 비용을 받고 직원 또는 프리렌서 형태로 개발만을 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나요? 저 역시 작년에 1년 가까이 저작권소송(침해를 당한 원고 입장)을 했었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게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결과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기술적인 내용은 아무리 상세히 설명해 줘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사실관계, 시간 흐름과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셔서 상대가 논리가 이와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가지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소견을 크게 참고합니다. 물론 해당 전문가와 피고/원고의 관계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않되겠죠.... 두 회사의 관계는 대략 이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1.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Starlet님이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 (객관적 증빙 가능) 2. 공동저작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두 회사의 관계는 사실상 개발사와 총판의 관계 3. 따라서 법인B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첨부하신 서류들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첨부하신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면 Starlet님의 단독 저작권 보유를 부인할 방법이 없겠군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상대 변호사들의 변론 능력이 뛰어났고 판사들의 기술적 이해와 판단능력이 심하게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를 위해 필요하시다면, 위의 첨부한 서류들은 법인B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는 근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것을 써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유명 Firebird 전문 사이트의 운영자이자 관련 기술 전문가'로서 제 신분을 밝히면 일정부분 법원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봐도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제가 할 일은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당 서류들의 증거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것 뿐일 것 같으므로 제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부터 많이 바빠지긴 했습니다만, 법정 증언이 필요하시다면 가급적이면 시간도 내보겠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이신데 개발자들끼리 당연히 도와야지요. (저도 지난해 고소를 당했을 때 개발자분들로부터 탄원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지요. ^^)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지훈님은 법정까지 나와주신다고 하시니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위 자료가 기획문서도 아니고 DB설계자료도 아님을 써 주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회사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SMS 서비스" 딱 두 종류 밖에 없는데, 이걸 개발비라고 주장하더군요. SMS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발송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상대 업체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상대업체는 이걸 다시 이익을 붙여 고객에게 팔죠.(발송모듈을 제가 구현해서 프로그램에 탑재했습니다.) 저한테 문자메세지 구매한 비용도 개발비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줄 필요도 없는 돈 인데 저를 배려해서 개발비로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게에서 물건 살때 돈을 내는 것도 가게 주인을 배려해서 주는거지 원래는 줄 필요도 없다는 논리죠 ㅎ 억지 부리는 게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도 4년간 총 합이 겨우 8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버 운영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1년에 2000만원 받은 꼴이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적은 비용이다 보니, 개발비를 줬다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저한테 지급한건 그냥 다 개발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SMS 단가를 상대업체가 2원 정도 모자르게 잘못 계산해서 준 적이 있어서, 차액 지급을 독촉하는 메일을 보내서 입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송서류에 개발비라고 되어 있더군요 ㅎ 아참, 위 첨부 파일이 기획 문서이고 DB설계인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__) 방금에야 진술서 초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검토해보시고 회신 주시면 서명 혹은 날인해서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증거 1을 보면 엑셀 화면 캡쳐인데요. 오른쪽 끝 시스템 아이콘들을 보면, 위쪽 메인 시스템 아이콘들 아래의 MDI 시스템 아이콘에, 최소화/최대화/닫기 버튼들 왼쪽에 파란 동그라미로 헬프(?)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파란 동그라미 헬프 아이콘은 엑셀 2010버전에서 생겼고, 그 이전버전인 엑셀 2007의 MDI 아이콘들에는 최소화/최대화/닫기 버튼만 있고 헬프 버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1은 엑셀2010 이후의 버전을 캡쳐한 것인데요. 엑셀2010은 2010년 6월에 출시되었으므로 이 캡쳐본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2010년 6월 이후입니다. 이 날짜는 아마도 원고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겠지요? ^^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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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쟁회사였던 것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에서 Starlet님이 개발을 해주신 것인지, Starlet님이 개발하신 것을 상대회사가 라이선스 혹은 계약 관계에서 판매했던 것인지요.
볼랜드포럼을 통해 Starlet님을 오랫동안 접해왔으니 가급적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내 유명 Firebird 전문 커뮤니티 볼랜드포럼의 대표 시삽이자 관련 기술 전문가" 라는 정도의 타이틀로 법정 제출용 진술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