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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24903] S/W 저작권 소송중입니다.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Starlet [starlet5] 6908 읽음    2014-10-07 11:58
ev1.png 363.8KB ev1 : 테이블의 데이터
ev2.png 439.2KB ev2 : 테이블에 넣을 데이터 수집
ev3.png 427.8KB ev3 : 테이블의 데이터
ev4.png 105.7KB ev4 : 기획문서?
안녕하세요.
잠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이미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방이 저작권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을 현재 항소심까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걸어 저는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결국 회사는 망했고, 이제 억울함을 풀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의료용 전자차트를 개발했고, 이걸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잘 판매해오다가 2011년에 갑자기 개발자를 채용하더니 유사제품을 만들어 이 프로그램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송의 목적이 저작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들 소유라며 2011년 말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근거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이 그 근거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발자나 관련 업계 사람들이 보면 웃음밖에 안나오는 주장이지만, 판사님을 이해시켜 드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1심부터 상대방은 이런점을 잘 알았는지 계속해서 억지 주장만 이어가고, 저는 반박하는데도 지칩니다.

첨부 파일(ev1,ev2,ev3)을 잠깐 봐주시면, DB설계를 했다는 근거로 DB스키마나 다이어그램도 아닌 저걸 제출했습니다.
(그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서면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ID, LI_ID, LI_CODE 등 이미 필드 이름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설계된 DB에 데이터만 채워넣고 IBExpert나 FB Manager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엑셀 파일로 Export 시키면 딱 저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저 파일에 나온 저런 목록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다, 저 목록을 창작했다(진단명, 검사명을 창작?)며 DB설계자라고 주장하고, 저한테는 오로지 코딩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v3.png같은 경우 TYPE, FOLDERID, GROUPID 필드에는 0,1,2,... 같이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Integer형식인지 Float인지 설명을 해줘야 코딩을 할 것 아닌가요! 저게 설계 문서라니 아는 사람이 보면 기가 차는 내용이죠.
제가 Firebird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선정하고 테이블 만들고 필드 만들고 했으니 가능하지요. 상대방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제가 오로지 코딩만 했다면 저런 문서는 사실 다 필요없는 것이고, DB스키마 문서가 있어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목록이 뭐냐하면, 고객에게 프로그램이 나갈때 빈 데이터베이스로 나가면 고객이 저런 약품 목록 같은 걸 다 입력해야 되고, 병원에서 쓰는 약품 목록은 뻔하니깐 미리 약품 목록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CODE라는 필드의 데이터도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일련번호 같은 개념외에 쓰이지도 않는데, BG001, BG002 같이 자신들이 고유의 번호를 붙였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 창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기획했다며 제시한 자료(ev4)입니다. 바탕에 있는 건 D사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이고, 그 위에 수정 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 파일 만든 사람도 당시 D사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자료는 D사 사람이 자기 회사 프로그램 수정사항 정리한거지, 저게 어떻게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문서가 됩니까?


소송 서류에,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기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저한테는 오로지 코딩만을 맡겼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더 환장하는건 이걸 1심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걸 DB설계라고 하고 기획문서라고 말이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판사님들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해시키기 힘듭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정말 힘들더군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잘 쓰고, 검토도 잘 하셔서 애초에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댓글에 "[X]"로 글을 시작해 주시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참고자료로만 제출되며, 제출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그런 일 절대 없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07 15:41 X
좀 바쁜 참에 글을 봐서 그런지, 말씀하신 상대 회사와 Starlet님의 관계가 잘 감이 안오네요.

원래 경쟁회사였던 것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에서 Starlet님이 개발을 해주신 것인지, Starlet님이 개발하신 것을 상대회사가 라이선스 혹은 계약 관계에서 판매했던 것인지요.

볼랜드포럼을 통해 Starlet님을 오랫동안 접해왔으니 가급적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내 유명 Firebird 전문 커뮤니티 볼랜드포럼의 대표 시삽이자 관련 기술 전문가" 라는 정도의 타이틀로 법정 제출용 진술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른지요.
Starlet [starlet5]   2014-10-07 17:27 X
박지훈님이 직접 글을 남겨주시고 도움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게 너무 조심스럽다보니 설명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법인 A를 설립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정확히는 법인 설립전에 짬짬히 개발해 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팔아 주겠다며 학교 선배가 법인 B를 2007년 12월에 설립하고 2008년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는 Copy당 라이선스 금액을 요구했고, B는 공동저작권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서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채 흐지부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이 2011년에 법인 B가 저(A)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제가 개발해 가지고 있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B는, ev4의 기획문서와, ev1,ev2,ev3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으로 저에게 전적으로 코딩만 맡겨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기획서(최소한의 스토리보드조차 없는)는 없으며, ev1,2,3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아니라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샘플데이터 넣은 것의 스크린샷이라는 주장을 2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Starlet [starlet5]   2014-10-07 17:30 X
1심에서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지만,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더군요. 그래서 2심은 저 혼자 나홀로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형준 [dip2k]   2014-10-07 17:58 X
기술적인것은 별개로....

starlet님께서 상대 회사와 별개로 개발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듯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대도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면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상대 회사와 거래한 계약서가 있는지요? starlet님께서 상대 회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토록 제공할때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좋을 것이고..
없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회사가 주장하기를 starlet님께 개발의뢰를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프리렌서) 계약서가 있나요?
상대가 먼저 고소를 했다면 starlet님이 비용을 받고 직원 또는 프리렌서 형태로 개발만을 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나요?

저 역시 작년에 1년 가까이 저작권소송(침해를 당한 원고 입장)을 했었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게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결과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기술적인 내용은 아무리 상세히 설명해 줘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사실관계, 시간 흐름과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셔서 상대가 논리가 이와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가지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소견을 크게 참고합니다. 물론 해당 전문가와 피고/원고의 관계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않되겠죠....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07 22:04 X
두 회사의 관계는 대략 이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1.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Starlet님이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 (객관적 증빙 가능)
2. 공동저작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두 회사의 관계는 사실상 개발사와 총판의 관계
3. 따라서 법인B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첨부하신 서류들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첨부하신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면 Starlet님의 단독 저작권 보유를 부인할 방법이 없겠군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상대 변호사들의 변론 능력이 뛰어났고 판사들의 기술적 이해와 판단능력이 심하게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를 위해 필요하시다면, 위의 첨부한 서류들은 법인B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는 근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것을 써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유명 Firebird 전문 사이트의 운영자이자 관련 기술 전문가'로서 제 신분을 밝히면 일정부분 법원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봐도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제가 할 일은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당 서류들의 증거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것 뿐일 것 같으므로 제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부터 많이 바빠지긴 했습니다만, 법정 증언이 필요하시다면 가급적이면 시간도 내보겠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이신데 개발자들끼리 당연히 도와야지요. (저도 지난해 고소를 당했을 때 개발자분들로부터 탄원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지요. ^^)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07 22:06 X
그리고 김형준님의 의견도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몇년간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잘 뒤져보시면 상대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메일이든, 문자메시지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샅샅이 뒤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리.CSIEDA [dooly386]   2014-10-08 18:36 X
판매 회사로부터 PO 받아 납품하고 대금받고를 몇년간 하셨을텐데요..팩스나 email  자료가 없나요?
부가세 신고도 하셨을 거고요.. 세무 신고자료가 효력좋은 자료 입니다.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라도 세무자료 근거제시하면 이해 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하지 마시고
보통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기업간 거래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자료와 현상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더 좋습니다.
둘리.CSIEDA [dooly386]   2014-10-08 18:41 X
상대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중 가장 큰 부분이 "당신은 우리가 준 개발 기획서, 설계서를 가지고 코딩만 했습니다" 라는 것인데..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코딩을 해준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일이 일어 나는지도 의문이군요.. 이부분을 뒤엎을 근거를 찾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Starlet [starlet5]   2014-10-08 19:48 X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지훈님은 법정까지 나와주신다고 하시니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위 자료가 기획문서도 아니고 DB설계자료도 아님을 써 주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회사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SMS 서비스" 딱 두 종류 밖에 없는데, 이걸 개발비라고 주장하더군요. SMS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발송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상대 업체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상대업체는 이걸 다시 이익을 붙여 고객에게 팔죠.(발송모듈을 제가 구현해서 프로그램에 탑재했습니다.)
저한테 문자메세지 구매한 비용도 개발비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줄 필요도 없는 돈 인데 저를 배려해서 개발비로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게에서 물건 살때 돈을 내는 것도 가게 주인을 배려해서 주는거지 원래는 줄 필요도 없다는 논리죠 ㅎ 억지 부리는 게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도 4년간 총 합이 겨우 8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버 운영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1년에 2000만원 받은 꼴이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적은 비용이다 보니, 개발비를 줬다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저한테 지급한건 그냥 다 개발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SMS 단가를 상대업체가 2원 정도 모자르게 잘못 계산해서 준 적이 있어서, 차액 지급을 독촉하는 메일을 보내서 입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송서류에 개발비라고 되어 있더군요 ㅎ

아참, 위 첨부 파일이 기획 문서이고 DB설계인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__)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09 01:33 X
제가 써드릴 문서의 형식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아무래도, 제 의견서에 위의 상대업체 '설계서류'를 첨부하면서 전체를 묶어야 효력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필요하신 형식, 시기, 기타 제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모두 알려주십시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Jeehoon.Imp.Park 골 쥐메일닷컴 혹은 imp 골 볼랜드포럼닷컴
제이 [jshin]   2014-10-10 09:26 X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차근차근 하나 하나 잘 준비하셔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Starlet [starlet5]   2014-10-11 22:59 X
박지훈님 메일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해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13 00:38 X
방금에야 진술서 초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검토해보시고 회신 주시면 서명 혹은 날인해서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증거 1을 보면 엑셀 화면 캡쳐인데요. 오른쪽 끝 시스템 아이콘들을 보면, 위쪽 메인 시스템 아이콘들 아래의 MDI 시스템 아이콘에, 최소화/최대화/닫기 버튼들 왼쪽에 파란 동그라미로 헬프(?)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파란 동그라미 헬프 아이콘은 엑셀 2010버전에서 생겼고, 그 이전버전인 엑셀 2007의 MDI 아이콘들에는 최소화/최대화/닫기 버튼만 있고 헬프 버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1은 엑셀2010 이후의 버전을 캡쳐한 것인데요. 엑셀2010은 2010년 6월에 출시되었으므로 이 캡쳐본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2010년 6월 이후입니다. 이 날짜는 아마도 원고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겠지요? ^^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13 01:11 X
메일로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만, 페북에서 이 관련으로 린님과 논의를 하다가 더 큰 차이를 찾았네요.
엑셀 2007 버전에는 왼쪽 상단에 큼직한 동그라미 엑셀 아이콘이 있고, 2010 버전에는 그 동그라미 엑셀 아이콘이 없습니다.

즉 위 증거1은 엑셀2010 이후의 버전에서 캡쳐한 것이므로 이 캡쳐 화면을 작성한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2007년에 설계했다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캡쳐본 자체는 2010년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것을 2007년에 설계한 근거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증거가 됩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2014-10-14 12:33 X
진술서 도장찍어 오늘 아침에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
Starlet [starlet5]   2014-10-14 17:15 X
박지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씨비맨 [boxeung]   2014-10-15 11:31 X
제가보기엔... 1심변호사가 잘못했네요..
비전문가 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그르치지요..
2심에서 핵심은 1심의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책임이 있는데...
판사가 전문가의견을 요구하던가요?
아니면 입증책임을 요구하던가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상대측도 법률대리인이 올텐데,,,

차라리... 영업비밀침해로 맞고소하고 시작하시지...
안타깝네요.,,,

임프님...그리고 위의글들은 삭제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상대방도 모니터링중일텐데.. 오히려 반론에 대한 기회만 줄뿐입니다.
왕초보와코드 [phinix]   2014-10-15 11:57 X
의료용 프로그램이라... 그쪽 바닥이 참 더럽긴 한가 봅니다.
저도 십수년 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을 몇 달 다녔는데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봤었죠.

분명 돈을 어느정도 벌수 있는 업종인데도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는건지 하는 짓들이 참 비슷비슷하더군요.
Starlet [starlet5]   2014-10-16 17:08 X
비씨비맨/ 전문가 의견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 글을 올린 것이죠.
1심에서 전문위원을 부르긴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자료랑 소스코드까지 다 넘겨주고 봐달라고 했는데 6개월이나 답변이 없어서 재촉하니, 결국 답변은 "잘 모르겠다"더군요.
입증책임이라는 말은 안하던데요, 저도 소송 쪽은 잘 몰라서 그냥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phinix/ 의료용 프로그램쪽이 대부분 그런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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